입력 2005-10-22 07:172005년 10월 22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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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아온 공무원의 혐의가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공무원 7명과 지휘감독 책임자 등 8명에 대해선 징계를 연기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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