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저소득 母子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 입력 2005년 10월 22일 07시 17분


인천시가 가족해체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 및 부자가정의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로 1인당 매달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가정의 초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4만 원의 학용품 비용이 지원된다. 중고생의 경우 학습비 지원이 분기당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대중교통비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시는 모자보호시설에 2년 이상 살다 나오면 3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동구 수산동에 20가구가 살 수 있는 부자보호시설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시는 내년에 △모자와 부자가정 50가구를 위한 문화체험 등 '한울타리사업' △부자가정 50가구를 위한 해 심리 정서프로그램 교육 등 '따듯한 세상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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