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대 등 13개 유관기관 모임인 ‘인천공항운영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기내 질서문란 행위를 막아 운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승객들이 기내에서 불법 시위나 농성을 벌이면 처벌 방침을 통보한 뒤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할 경우 경찰을 동원해 강제 연행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이들을 늑장 입국자로 분류해 출입국 및 세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공항에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 접수처’를 설치해 항공사의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운송 지연 사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승객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 착륙한 국내외 항공기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벌인 시위농성은 13건이었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8건이 발생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점거 농성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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