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공사 이모(51) 감사에 대한 청와대의 해임 권고로 지난달 28일 공사 측에 감사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측은 “구두 통보만으로는 감사를 해임할 수 없다”며 정식 문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이 감사도 “표적 사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감사를 해임 권고한 것은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그가 사택을 2채 받아 개인 및 가족용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택용 개인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는 “홀로 경기도로 부임했다가 나중에 가족이 합류해 큰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됐고 법인카드로 구입한 사택용 물품도 회사 비품대장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또 “단체 수의 계약을 없애고 공개 입찰을 도입하는 등 감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올해 1월 감사원이 주는 자체 감사 우수기관 포상도 받았다”며 “상반기에 포상을 받고 하반기에 해임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김영남(金英南) 사장은 “이 감사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공식 문서가 필요하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감사 해임 건의는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업무평가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