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북사면 습지(1335m²)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 남사면(1만4790m²) △중구 무의도 호룡곡산 (9만3942m²) 등 3곳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신증축 등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시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계양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습지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 뒤 환경보전자문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인천에는 장봉도와 대이작도 등 섬 지역이 국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심에는 생태계 보전지역이 아직 없다.
시는 앞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 중인 지역을 지방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천시 환경보전과 박영애 씨는 “이들 습지는 개발제한구역, 공원, 산림욕장에 위치해 있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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