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1일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정 내정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한편 정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 오모 씨가 소유 중인 강원 강릉시 해안도로변 농지 170평의 편법 매입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 중이라고 KBS가 26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오 씨는 1989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주소지를 그대로 둔 채 이 땅을 매입해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
KBS는 1988년 농지개혁법 개정으로 당시 농지를 사려면 해당 농지 소재지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오 씨가 이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 땅은 별도 소득원이 있는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친정아버지의 노후를 대비해 산 것”이라며 “내정자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농지가 아닌 점으로 볼 때 당시에도 지목이 밭이긴 했지만 농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땅이 농지개혁법상 농지였다면 전입도 안 한 오 씨에게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가 안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