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초의원 수를 확정했다. 이 확정안에 따르면 5개 구·군 의원 정수는 현재 59명에서 50명(비례대표 7명 포함)으로 줄었다. 줄어든 구군별 의원은 중구와 울주군 각각 3명, 동구 2명, 북구 1명 등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와 읍면동 수를 각각 50%씩 고려해 48명을 배정했으며 법정 선거구 최저 인원(7명)에 미달하는 북구와 도농(都農) 복합 지역인 울주군에 1명씩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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