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회 방치=1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1968년부터 소다회를 생산한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2003년 10월 남구 용현동 627의608 일대 5300평을 84억 원에 매입했다.
지하1층, 지상7층(연면적 44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였다.
옹진군은 지난해 11월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2∼4m 지하에서 3만5000m³의 폐석회 더미를 발견한 뒤 청사 부지에 쌓아놓았다.
폐석회는 유리 염료 주방세제를 만들 때 쓰이는 기초화학제품 ‘소다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찌꺼기.
▽남구 입장=남구는 옹진군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폐석회를 야적장에 방치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남구는 폐석회를 처리하도록 옹진군에 수차례 권고했다. 7월에는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부지에서 발생한 폐석회는 전 토지소유주인 동양제철화학이 불법 매립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남구는 동양제철화학의 매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폐석회를 무단 방치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옹진군 입장=폐석회는 동양제철화학이 매립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옹진군은 주장한다.
남구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
옹진군 관계자는 “불법 매립된 폐석회를 혈세를 들여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신축부지에 묻은 폐석회는 환경법상 규제대상이 되기 전 적법하게 매립했다”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폐석회를 옹진군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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