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7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46조 3항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 등을 대중 광고나 유인물, 방송 등을 통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률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의료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의료인들의 표현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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