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7일 동의대 사건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진 경찰관 유족 46명이 “시위 주도 학생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1일 동의대 학생들이 노태우(盧泰愚)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이 숨진 사건. 이후 시위 참가 학생들은 전원 구속되고 시위 주도 학생은 방화·살인 등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숨진 경찰관들의 유가족들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2002년 방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시위 주도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다수 의견인 각하 결정을 내린 윤영철(尹永哲), 김경일, 전효숙(全孝淑), 이공현(李恭炫), 조대현(曺大鉉) 재판관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송인준(宋寅準),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화염병을 사용해 7명의 무고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한다”며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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