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경기 연천군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기난사 사건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훈련병에 대한 정밀 관찰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결함이 드러나면 현역 복무 판정을 취소하고 제2국민역으로 군 복무를 면제하거나 보충역으로 재분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취침 전 병사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실시하는 야간점호를 없애고 분대장이 일직사관에게 인원 보고만 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DMZ와 NLL 지역 근무 장병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내년부터 병사는 현행 1만5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간부는 6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오른다. 800m 이상 고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도 특수지역 근무대상에 포함돼 병사는 월 4만5000원을, 간부는 9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 계급 체계를 ‘이병-상병’으로 축소하거나 계급별 진급에 걸리는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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