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침 맞은 千법무…“姜교수 불구속 납득안돼” 지적받아

  • 입력 2005년 10월 28일 03시 02분


천정배(千正培·사진) 법무부 장관이 27일 일선 검사들에게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당위론을 펴다 젊은 검사에게서 ‘지적’을 받았다.

천 장관은 이날 인천지검을 방문해 가진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피의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준수돼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러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은 인권 옹호 기관인 법무, 검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정(許正·33·사법시험 41회) 검사는 “장관은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꼽았는데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허 검사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을 때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며 “그러면 사실상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천 장관은 “지휘권을 행사한 이유가 바로 제도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고 답했지만 조금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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