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7월과 9월분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인하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재산세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41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산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올해 8월 시민 1만8000여 명이 서명한 재산세 인하 요구 청원에 대해 재정 부담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다가 시민들이 올해 9월분 재산세가 나온 뒤 납부 거부 운동과 함께 집회까지 벌이자 뒤늦게 의원 발의를 통해 인하를 추진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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