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8일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146개 사업구역을 고도 제한이 이뤄지는 도시경관기본계획상 ‘경관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2일 광주천과 황룡강, 영산강 주변에 들어설 건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경관기본계획’ 공청회가 30개 재개발 지구 주민 300여 명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반대가 심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전남도청 이전 뒤 도심공동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동구 등지에서의 건축행위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천을 중심으로 동구 학동, 북구 유동 등지의 주민들은 “경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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