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29 08:462005년 10월 29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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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제 운행 차량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주차장설치 및 관리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승용차 부제 운행 참가차량은 내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40% 할인받는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 요금 20%를 감면받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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