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제 참여 승용차 주차료 40% 할인

  • 입력 2005년 10월 29일 08시 46분


앞으로 승용차 부제 운행에 참가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는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제 운행 차량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주차장설치 및 관리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승용차 부제 운행 참가차량은 내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40% 할인받는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 요금 20%를 감면받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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