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혐의 김희선 의원 징역3년 구형

  • 입력 2005년 11월 1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1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 씨에게서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02년 3, 4월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 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1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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