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 씨에게서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02년 3, 4월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 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1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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