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표현의 자유, 보도 취재의 자유, 알 권리, 선거 보도, 프라이버시, 명예 훼손, 초상권, 저작권 등 언론의 주요 개념에 대응하는 법을 소개하고 해설했다. 7월 28일 발효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2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한 뒤 국무총리비서실장, 한국언론연구원장을 지냈다.
집필 과정에서 그는 “국회가 무원칙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놀랐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경우 법의 형평을 이루려면 신문보다 뉴스 시장 독점이 더 심한 방송에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
또 그는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까지 다루는 준사법기관이지만 모든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전체 위원이 9명인 신문발전위나 방송위도 문화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할 수 있어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김 교수는 언론의 반성도 촉구했다. “언론이 ‘알 권리’를 얘기하지만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언론인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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