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1-02 03:082005년 11월 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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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10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매탄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자신의 외제 지프를 몰고 영통신도시 방향으로 주행한 혐의다.
경찰은 일단 송 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후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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