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일자 A12면 참조
허 청장은 1일 경찰관들에게 보낸 ‘경찰관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서신에서 “약하고 왜소한 동료 경찰관과 일하게 되면 범인 검거 시 동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동료의 신변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경찰봉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권총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채용 시 신체조건 제한 규정 폐지)는 훌륭한 취지지만 범죄자를 신체적, 체력적으로 능가해야 하는 완력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 동안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이 162명, 부상한 경찰관은 4395명”이라면서 신체조건 제한 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허 청장은 “실력도 있고 체력 조건과 완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뽑는 게 우리의 과제이지만 신체조건이 다소 부족해도 특별한 무술 실력과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을 경우 경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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