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급식재료의 재배, 양식, 채집, 사육 등에 관한 과정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이 가는 급식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는 등 수입 농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시점에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일부 도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받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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