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운전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지 않은 수강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운전학원장 이모(3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사 최모(23) 씨 등 18명을 4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강생의 실제 교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문인식기에 전현직 강사가 미리 수강생의 지문을 떠놓은 실리콘 모형 지문을 사용해 마치 수강생 본인인 것처럼 인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학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강생이 도로주행 연습을 3∼5시간만 하고도 마치 15∼20시간을 한 것처럼 속였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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