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A 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어깨 너머로 훔쳐본 뒤 공모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소매치기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럴 때 A 씨의 돈 330만 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금감원에 따르면 비밀번호가 노출돼 당하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
금감원은 소매치기로 인한 예금 부당 인출은 약관상 보상 대상은 아니나 A 씨가 즉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액의 40%를 은행이 보상하도록 조정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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