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장 박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해 10월 4억 원을 투자해 게임업체를 차린 뒤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열어 우승 배당금을 현금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다.
최근까지 95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 사이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박 경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일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사이트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우리가 내사를 하고 있어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넘겨받았다.
박 경위는 내사를 하고 있다고 속이기 위해 법원에서 이 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으나 수사는 결국 중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6월에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러 온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박 경위가 현장에서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경찰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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