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위는 4월 말 노 씨를 처음 진료했을 때 ‘위암의증’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적었다고 최근 상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그 같은 소견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도 이 대위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위=국방부 합동감사 결과 6월 24일 전역한 노 씨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자 노 씨의 부친은 7월 말 이 대위에게 아들의 군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위는 ‘내시경 소견상 악성종양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이라는 소견을 뒤늦게 기록부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이 대위는 “7월 말 광주병원 건강보험과를 통해 노 씨가 암으로 진단됐다는 사실을 알고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니 4월 노 씨의 첫 진료 때 했던 설명이 빠져 있어 추가로 기재했다”고 국방부 합동감사단에 진술했다는 것.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말 ‘첫 진료에서 노 씨에게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했고 민간병원의 검사를 권유했다’는 이 대위의 증언만 믿고서 “군 병원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는 문제점=군 병원의 허술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대위는 단독으로 노 씨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했지만 그 과정을 지휘계통에서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 씨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 추가로 진료기록부 조작이나 오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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