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검찰이 경찰관에게 피의자 호송을 요구해 올 경우 거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4일 ‘검찰의 의뢰 입감 관행 개선 조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유치장 의뢰입감이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 직원 대신 경찰관이 피의자를 대신 호송해 온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수사제도개선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노동청 등 다른 기관도 피의자 유치가 필요하면 직접 경찰서까지 데려와 협조를 구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검찰이 포괄적인 수사 지휘라는 명목으로 행사해온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검찰 직수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경찰이 대신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은 구속된 사람이 수사나 재판 때문에 교도소를 오갈 때는 교도관이, 나머지 경우는 경찰관이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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