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에 완화된 업종은 외국첨단기업 허용업종(25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첨단업종(110개)의 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LG 등 5개사 외에 다른 기업들은 시간적으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 회사의 지분이 51%를 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첨단 25개 업종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들과 동등하게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 필요한 대상 업종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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