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1-09 03:042005년 11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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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육군에 따르면 제3군사령부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김 일병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최전방 GP에서 열심히 복무하던 꽃다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단 몇 분 만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일병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내가 죽어서 숨진 동료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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