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 전 원장 등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은성(金銀星·구속기소), 이수일(李秀一)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임, 신 전 원장이 도청을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 독려까지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원장은 정보 수집 실적이 저조하거나 민감한 정국이 전개될 때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라”면서 독려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두 전직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뇌부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 수뇌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감청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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