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당시 철거민들이 건물 안에서 액화석유(LP)가스통으로 시위 진압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환기를 시켜 폭발을 막으려고 골프공으로 건물 유리창에 구멍을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올 5월 경기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새총을 이용해 골프공을 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됐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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