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40분경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 소속 이모(52) 과장은 대한항공 KE1102편 탑승 수속이 마감된 뒤 공항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작업차량을 타고 항공기에 다가가 탑승을 요구했다.
이 과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7시 4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를 타야 했으나 시간이 늦어 8시 40분에 출발하는 탑승권을 끊고 보안구역을 통과해 스텝카(계단차)에 올라가 탑승을 요구한 것. 그러나 그는 항공사 직원의 제지와 기장의 거부로 항공기에 오르지 못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과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항경찰대는 “이 과장은 공항 내부를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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