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 씨의 진료기록부에는 누락했지만 ‘위암 의증’ 소견을 노 씨에게 설명했다는 이 대위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대위는 군 조사 과정에서 7월 말 노 씨의 가족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달라고 요구해 진료기록부에 ‘내시경 소견상 악성 종양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를 8월 10일 병원장 홍모 대령과 진료부장 직무대리 황모 대위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나 홍 대령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군 수사기관이 대질신문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 대위를 진료기록부 가필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홍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국군의무사령관 나모 소장에 대해선 장관 명의로 서면 경고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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