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 기록에 따르면 부부의 주소지가 같은 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C아파트에 거주한 1981∼83년과 강남구 도곡동 S빌라트로 옮긴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2차례가 전부.
결혼 당시 정 내정자의 주소지는 전남 광주 사동이었다. 이후 1980년 7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대치동 C아파트, 대치동 S아파트, 도곡동 S빌라트 등으로 7차례 주소지가 바뀌었다.
반면 부인 오민화 씨는 혼인신고 이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성동구 홍익동,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대치동 C아파트 및 K아파트 등으로 주소지가 12차례 바뀌었다.
정 내정자 부부는 정 내정자의 장모 소유인 도곡동 S빌라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정 내정자의 장모는 딸인 오 씨 소유의 대치동 K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7,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 내정자의 집안 내력과 관련해 껄끄러운 사연이 있다”며 “부인이 외동딸인데, 처가에서 외동딸이 완전히 떠나면 안 된다는 전통 신앙 비슷한 것이 있어서 부인의 주소지를 처가에 그냥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내정자 부인 오 씨가 옮겨 다닌 주소는 모두 정 내정자의 처가 주소였다.
하지만 1980, 90년대 강남권 아파트 붐이 불 때 분양권을 받으려면 가구주 분리가 되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주소와 가구주를 분리해 뒀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정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같은 재산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대검 홍보관리관을 통해 전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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