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배우 김부선씨, 대법서 집유 2년 원심 확정

  • 입력 2005년 11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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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43·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3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2년 11월∼2004년 7월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씨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작년 4월 기각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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