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2년 11월∼2004년 7월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씨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작년 4월 기각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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