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모(51) 씨 등 25명이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190만∼300만 원을 받게 됐다.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권모(72) 씨 등 17명은 소음 정도가 심하지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거주지 7개 지점의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가운데 3개 지점에서 생활에 불편한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화동 주민 42명은 2003년 3월 미군 부대의 헬기소음으로 청력 이상, 수면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구독
구독 138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