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경우 감사 대상은 예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입법 사법 행정부처의 37개 기관으로 이 같은 대규모 감사는 3년 만에 이뤄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국회 사무처와 대법원 행정처의 경우 고유 사무는 3권 분리 원칙에 의해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예산 집행 부분은 감사 대상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국가기관 감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집행 △예비비 배정 이전에 이뤄진 선(先) 예산 집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등 8개 도와 경남 진해시 등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는 지자체들이 정부의 돈을 타간 뒤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개 시도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벌이기로 한 34개 사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9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4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 20%가량은 연내에 집행하는 것이 어려워 ‘불용처리’될 상태에 있다는 것.
감사원 관계자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낸 국고보조금 약 10조 원 가운데 45%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가 철저한 검증 없이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 보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