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위 씨는 지난해 말부터 “미셸 위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 ‘미셸 위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골프장 주변에 K신발 살균기 공장을 세운다”면서 “넉 달에 940%의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그는 투자자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김모(46·여) 씨 등 970여 명에게서 147억 원을 거둬들여 이 가운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위 씨가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미셸 위의 8촌이라고 소개하며 회사 홍보용 전단지 등에 미셸 위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사용했다”면서 “위 씨는 미셸 위와 왕래가 없는 먼 친척이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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