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특별자치도법 반대파문 확산

  • 입력 2005년 11월 15일 07시 07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관련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제주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거리투쟁’을 선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제주도는 11일 서울과 제주에서 동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공청회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민단체 회원의 출입을 제한했다.‘

지난 9일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병원 노조원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 개최가 무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제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청회 출입이 제한되자 11일 오후부터 제주도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민간에 대한 토지수용제도 도입, 면세혜택, 공공부문의 사기업화 등 위험한 조항이 많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의 철회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환(金泰煥)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의료 및 교육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고 1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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