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은 모두 11명이지만 이 중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배기원(裵淇源) 대법관의 견해는 이번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자 3명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게 되면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2000년 6월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들로 전원 채워지게 된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정수 중 절반이 넘는 7명(후보자 3명 포함)이 교체돼 판결 성향 변화의 가능성이 주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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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그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진 국보법 문제의 경우 ‘개정이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4명이었다.
개정이든, 대체 입법이든, 형법 보완이든 어떤 형식이라도 반국가단체 조항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조항을 유지하면서 오남용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손질하자는 견해는 3명이었다.
또한 3명은 7조(고무 찬양 및 이적표현물), 10조(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처벌 수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7명이 ‘폐지’, 4명이 ‘유지’ 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해 대법원은 1994년 12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론자가 대법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위헌제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거나 사형 확정판결을 최대한 자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군 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대체복무 도입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6명,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4명, 중립적인 견해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1 대 1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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