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기업 사장을 경질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정부 측 지분이 61%인 공기업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2부는 16일 오 사장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가스공사가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오 사장을 해임한 사유가 부적절하고 오 사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스공사는 4월 이후 오 사장의 복직 시점까지 매달 1053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오 전 사장 해임 후 이달 9일 임시 주총을 열고 이수호(李秀浩) 전 LG상사 부회장을 새 사장으로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사장이 2명이 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사장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의 목표는 해임 자체가 무효임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후임 사장까지 취임한 마당에 다시 가스공사에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사장은 2003년 9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올해 3월 31일 주총에서 해임안이 의결돼 물러났다.
당시 이사회는 오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 합의 도출 실패 △가스산업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집회 묵인 △비상근무령이 발동된 평일에 골프장 출입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가스공사 안팎에서는 오 전 사장이 ‘5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다 해임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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