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화상채팅하며 알몸찍어 인터넷 유포한 2명 구속

  • 입력 2005년 11월 18일 03시 01분


“너 나오는 알몸 동영상 애들이 돌려봤대.”

대전의 중학생 A(14) 양은 지난달 중순 학교 친구에게서 이 말을 들은 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지난달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서모(16·고교 2학년) 군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서로 알몸을 보여 줬지만 그가 “카메라로 찍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안심했다.

하지만 서 군이 얼굴까지 선명히 찍힌 A 양의 알몸 동영상을 개인 간 파일전송 프로그램(P2P)을 통해 친구들에게 보여 주면서 인터넷에 유포됐다.

가정주부 B(35) 씨도 지난달 초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1년 전부터 알아온 박모(35) 씨와 서로 알몸을 보여 줬다가 자신의 알몸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7일 서 군과 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 군에게서 동영상을 받아 인터넷에 유포한 친구 하모(17·고교 2년) 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 군은 경찰에서 “화상채팅을 하면서 ‘몸매 좋다’고 부추기면 여자 10명 가운데 2, 3명은 10분 내에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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