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군 복무 도중 절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전역한 이 씨는 올해 2월 중순경 한 모텔에서 부대에 전화를 걸어 ‘수도군단장’ 행세를 했다는 것.
이 씨는 이 부대 장교에게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등 3차례(한 통화에 3∼7분)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이 부대의 정상적인 지휘통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공소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뉘우친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부대에서 전역한 뒤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 기간까지 합쳐 모두 4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인천=차준호 기자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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