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관리공사는 “연세대와 인하대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환경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매립지 경계에서 0.5∼2km 이내 지역에만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매립지 반경 3∼5km 지역은 간접영향권으로 분류돼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연간 100억∼140억 원)를 장학금과 주민 복지기금으로 지원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44개 통·리 2만8642명에서 13개 통·리 3478명으로 줄어든다.
공사 측은 피해 영향권이 줄어든 원인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폐기물 반입 시간 변경(24시간→주간 반입)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등 매립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꼽았다.
이에 대해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경 2∼4km 이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을 당한다”며 영향권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최종수 홍보팀장은 “주민협의체와 최종 협의를 마친 뒤 30일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 6월경 영향권 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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