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김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관과 동료들을 무차별 살상했다”며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일병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에 사용했다는 총기와 탄창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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