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헌소 각하]재판관 두명 바꿨을 뿐인데…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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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새 재판관들이 임명되면서 헌재의 결정 성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재구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돈다.

‘변화’는 10월 27일 ‘부산 동의대 사건 민주화 보상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 사건은 “1989년 5월 발생한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당시 학생들이 불을 붙이는 바람에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이 낸 헌법소원.

전효숙(全孝淑), 조대현(曺大鉉), 이공현(李恭炫) 재판관 등 다수 의견(각하)을 낸 5명은 “유족들의 동요와 혼란은 헌법이 보호하는 ‘객관적 사회적 명예’가 아닌 ‘주관적 내면적 명예’에 불과한 만큼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소수 의견(위헌)을 낸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재판관 등 4명은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민주·헌정 질서를 후퇴시킨 것일 뿐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영일(金榮一), 이상경(李相京) 재판관이 퇴임하고 새 정부 들어 그 자리를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이 임명된 데 따른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이 재판관이 헌재에 있었다면 위헌 의견을 냈을 것이고, 그러면 3 대 6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동의대 사건에서 각하와 위헌으로 의견 차이를 보인 전효숙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과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이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사건에서도 각하와 위헌으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헌재의 성향 변화는 내년 이후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9월 윤영철(尹永哲) 소장을 비롯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모두 물러나면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8명 가운데 주선회(周善會) 재판관 1명만 헌재에 남게 된다.

내년에 공석이 되는 재판관 5자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추천 2명, 국회 추천 2명, 대법원장 지명 1명 등으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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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석연 변호사 “제왕적 대통령제 인정한 결정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의 모순을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력의 독선과 정략적 국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사실상 무력해졌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대리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24일 헌재 결정 뒤 결과를 예상한 듯 미리 준비한 소감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헌재가 지나치게 현 정부를 의식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하 결정은 본안(사건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헌재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 72조 등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각하 결정과 모순되는 판단이 함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이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 “국민투표권을 대통령의 재량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나아가는 길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의 개별 법률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보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더는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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