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고덕동 499 일대 6만5000m²(1만9662평)의 경우 ‘평균 층수’ 개념이 적용돼 평균 17.8층, 용적률 205.59% 이하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총 16개 동, 1138가구로 조성되는 단지에는 12층, 17∼20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위원회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일대 6만1000m²(1만8452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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