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맘’ 초·중학생 자녀에도 양육비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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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가족 해체에 따른 한 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정, 빈곤층 가정 등 이른바 소외계층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보 10월 10일부터 게재된 ‘싱글 맘’ ‘싱글 대디’ ‘홀로 남은 아이들’ 시리즈 참조

여성가족부는 24일 현재 일정 소득(4인 가족 기준 월 148만 원)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월 5만 원)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양승주(梁承周) 가족정책국장은 “초중학생은 빈곤층 자녀라도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로 양육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등록금 외에도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적게나마 양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월 340만 원)의 60% 이하인 저소득 가정에서 내년 3월부터 평균소득 70% 이하인 가정, 2007년부터는 평균소득 이하인 전 가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소외계층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지역별 보육센터 설치 등 소외계층의 양육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대 여성연구소는 ‘아동보육수당’ 제도를 도입해 한 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 빈곤 가정의 자녀에 대해 월 10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애실(金愛實)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한 부모 가정, 조손(祖孫) 가정, 빈곤 가정 등에 대한 보육 지원이 시급한데 문제는 제한된 예산”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이들에게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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