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위헌과 각하’ 사이에서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내용상으로는 합헌 결정. 참여정부에 ‘1승 1패’를 안긴 셈이다. 헌재의 윤영철(尹永哲) 소장은 헌재 결정 때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단언한다. ‘정치적 고려’가 정말 없었을까.

최남진 nam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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