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당초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직접 견해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간단한 성명서로 대신했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위헌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도 분할도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수도분할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동규·林東奎 서울시의회 의장)는 “헌재의 결정은 무원칙, 무소신에 따른 망국적 결정으로 정부는 수도 분할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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