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전 수석을 상대로 브로커 이 씨와의 관계, 이 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경위, 인사수석실이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국장과 포스코건설 관계자를 함께 청와대로 부른 이유, 감사원에 모종의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강동석(姜東錫) 전 건교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금주 중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을 방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한 뒤 입건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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