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대 사건’은 강 교수가 2001년 8월 북한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만경대 사건’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법원이 2003년 1월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에 의뢰한 (강 교수의 행위에 대한) 이적성 검토 감정서가 지난달까지 모두 법원에 제출된 데 따른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모두 8차례 공판을 연 뒤 2003년 1월 두 연구단체에 의뢰한 감정서 제출이 늦어져 재판을 속행하지 못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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